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2024.03.07 - [복지] -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 지원 2-1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지원 2-1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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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 지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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