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의료 지원
본문 바로가기
복지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의료 지원

by 개미_ONE 2024. 3. 7.
반응형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반응형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천 5백만원 이하

-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내용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2024.03.07 - [복지] -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 지원 2-1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지원 2-1

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

daily23.tistory.com

 

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 지원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