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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지급하는 제도(부부 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이란?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초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힙니다. 신청자격&- 재산요건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2)..
202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