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내용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 · 면 · 동에 신청
언어발달 지원
-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내용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 ·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 읍 · 면 · 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내용
▶품목 및 교부대상
ㆍ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 · 심장장애인
ㆍ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장애 정도가 심한 심장장애인
ㆍ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ㆍ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ㆍ목욕의자 : 지체 · 뇌병변장애인
ㆍ휴대용경사로 : 지체 · 뇌병변장애인
ㆍ이동변기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ㆍ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 좌석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ㆍ장애인용의복(09 03 05)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ㆍ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장애인
ㆍ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ㆍ환경조정장치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 뇌병변장애인
ㆍ대화용장치 : 뇌병변 · 발달 · 청각 · 언어장애인
* 읍 · 면 · 동에 신청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ㆍ[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 · 판매업소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보조기기의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청구 시 급여신청서 및 위 1호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
* 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보행차, 돋보기, 망원경의 경우 위 1호 서류 중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
3.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ㆍ[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통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2. 의료급여:시 · 군 · 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보조기기 소모품은 제외)
* 건강보험대상자: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 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청기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
- 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ㆍ지체 ·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기준액 : 20,000원 내구연한 : 2년
ㆍ목발 기준액 : 15,000원 내구연한 : 2년
ㆍ수동휠체어 기준액 : (일반형)480,000원, (활동형)1,000,000원,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800,000원
내구연한 : 5년
ㆍ의지 · 보조기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ㆍ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기준액 : 100,000원 내구연한 : 3년
- 돋보기 기준액 : 100,000원 내구연한 : 4년
- 망원경 기준액 : 100,000원 내구연한 : 4년
- 콘택트렌즈 기준액 : 80,000원 내구연한 : 3년
- 의안 기준액 : 620,000원 내구연한 : 5년
- 흰지팡이 기준액 : 25,000원 내구연한 : 0.5년
- 보청기 기준액 : 1,310,000원 내구연한 : 5년
- 개인용 음성증폭기 기준액 : 500,000원 내구연한 : 5년
-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000원 내구연한 : 6년
-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원
머리 및 목지지대: 210,000원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원
다리 및 발지지대: 240,000원
- 맞춤형 교정용 신발 기준액 : 250,000원 내구연한 : 2년
- 소모품(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 기준액: 유형별 상이
*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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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장애친화 산부인과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2024.03.08 - [분류 전체보기] - [복지] (장애인 정책) 장애인 재활 지원 2-2
☞ [복지](장애인 정책) 장애인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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