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자동차 관련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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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 장애인 자동차 관련 공공요금 감면

by 개미_ONE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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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임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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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 ~ 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

    *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 방식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고속도로 하이패스 출구 통과 시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

      * 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30~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 ~ 25,000원)

      종합검사(45,000 ~ 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일반검사소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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