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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요금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내용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중복 감면 없음
인터넷은 결합할인과 중복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할인 상품 가입이 되어 있을시 해당 상품이 더 저렴할수 있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대상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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