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보호자 공동명의) 자동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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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보호자 공동명의) 자동차 혜택

by 개미_ONE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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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자 공동명의) 자동차 혜택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 (합산 500만 원 이내)

    · 차량 가격의 5%(경차는 면제)

 

    · 교육세 면제(부과된 개별소비세의 30%)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등록 기준 가액의 7%)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말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습니다. 

 

     * 공동명의 등록시 지분 설정 예)  보호자 99%, 장애인 1% 또는 보호자 1%, 장애인 99%

 

- 장애인차량 검사수수료 할인(공단 검사소에 문의, 통상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약 금에서 환불해 줌)

    * 공단검사소에서만 적용 (중증 50%, 경증 30%)

 

- 공영주차장 주차료,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자동차 보험은 여러 블로그에서 장애인 차량 할인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보험 할인이 없는 거 같아요.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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