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 (필수)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ㄴ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대출]
x 소득 환산율(4%) ÷ 12개월
ㄴ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어렵고 헷갈리시죠?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가 아래에 있으니 들어 보세요.
- (조건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조건 2) 부양의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 (조건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 소득 32%)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생계급여 지급
- 가구별 실제 지원 하는 생계급여액
*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매월 생계급여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1항).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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