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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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by 개미_ONE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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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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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기준은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여기서 중요한 부양 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ㆍ재산 기준

   * A : 수급권자 가구의 중위소득

   *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ㆍ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이상인 경우

  ㆍ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ㆍ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소득인정액

   ㆍ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ㆍ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ㆍ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Q.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수 있는가?

☞ 네. 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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