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온라인,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전화 신청은 ARS(자동응답전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되며,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신청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과 같은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 |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 동일 조건 |
기타 조건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보유 | 국내 거주 요건 충족 |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급 금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 이후부터 다시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900만 원일 경우 최대금액에 근접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총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지급 기준 | 최대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이하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 80만 원 |
자동신청 대상 | 직전 2년 연속 수급 후 자동신청 동의자 | 동일한 조건 적용 |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제도로, 1회 신청으로 영구히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 동안 신청해야 하며, 6월 1일~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면 그 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지급되며,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동일 조건으로 심사되어 지급됩니다.
단,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탈락될 수 있어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이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추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에 대한 변경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및 상담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지급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하면 신청 상태와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에는 등록한 계좌로 입금 내역이 확인됩니다.
결과 통보는 보통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및 지급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으면 최대 4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재산은 신청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 명의의 부동산, 전세금, 예금, 보험,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50% 감액됩니다. 재산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Q3. 맞벌이 가구인데 소득이 초과되었을 경우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4,000만 원 이하이므로, 맞벌이 가구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장려금 기준에 부합하면 자녀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재산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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