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장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연간 60만원 /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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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장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연간 60만원 / 96만원)

by 개미_ONE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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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강권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수업 외에 태권도, 합기도, 국악, 체육 활동 등 교육청에서 지정한 외부 연계기관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지원해 보세요~

 

 

지원대상 : 공·사립초, 공·사립 중·고, 특, 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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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특수교육대상자 96만 원)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보훈대상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 추천 등

 

지원범위 :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기관 프로그램* 등

* 연계기관 현황은 교육청 안내/부서별 누리집/교육복지과/공개자료실 또는 행정마당/교육복지/다 품 복지망/자료실에 탑재

 

지원절차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하세요

 

각 학교 방과 후 학습 담당하시는 선생님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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