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의 장점, 가입 대상, 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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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부동산, 경매 등)

농지연금의 장점, 가입 대상, 가입 제한

by 개미_ONE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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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수급자 사망시 까지 지급하는 연금인 겁니다. 

농지연금을 받던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농지 처분 시, 연금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농지 정산금이 연금 수령액 보다 큰 경우 차익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5. 재산세 감면

연금 수급시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

1. 가입연령 : 만 60세 이상인자(신청연도 말일 기준)

2.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 경력 5년 이상

     * 과거경력 합산 가능

3. 농지조건 : 담보농지 기본 조건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대상 농지 위치 : 신청자의 주소지와 담보종지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또는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농지연금 가입 제한

-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 (제한물권 선순위 채권 최고액의 15% 미만은 가능)

-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 건축물 설치 농지

- 본인 및 배우자(부부) 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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